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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취소·환불 쉬워진다… 올해 달라지는 조지아 ‘민생 경제’

올해부터 조지아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보험 가입자는 부당하게 의료 접근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정책이 시행된다. 보험사 지정 의료시설의 수를 확대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보편화함에 따라, 구매 취소와 환불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 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 밖에 주 정부가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소수계 및 여성, 퇴역 군인 소유 기업을 우대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소득세 인하   2022년 통과된 감세 법안(HB 1437)은 주 소득세율을 작년 기준 5.75%에서 오는 2029년까지 4.9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세율은 지난해 대비 0.26%포인트 낮아진 5.49%이다.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4일 버트 존스 부지사 등 주의회 지도부와 함께 올해 소득세율을 5.39%로 0.1%포인트 더 낮추는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올해 소득세율은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주 예산국(OPB)은 조지아 납세자들이 올해만 10억 달러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 권한 강화   민간 보험 소비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상원 법안 SB20이 올해 발효됐다. 이는 보험사가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케이 커크패트릭 주 상원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CATCH(Consumer Access to Contracted Healthcare)법안은 각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 보험 가입자 주거지로부터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대기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진 않은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주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대부분의 보험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병동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라고 명시했다.   ▶자동 결제 상품   주 정부는 온라인 상거래 계약 시, 자동 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당한 취소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무료 체험 상품이 유료로 자동 전환되거나, 이용 내용이 없는데도 환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스턴 게인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528)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구독서비스 등 자동 결제 승인 요청을 자사의 사이트에 명확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사전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임의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소수계 우대 정책   소수계 운영 기업에 주 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도 시행된다. 한국계인 홍수정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 128)에 따르면, 주 정부는 조달 사업을 발주할 때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태평양계 등 소수 인종 및 여성, 퇴역 군인이 소유한 기업체를 우대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계약 시 세금 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문을 통해 “조지아를 비롯한 미국 경제 시스템은 소수계 기업의 역량 증가와 함께 맞물려 성장해왔다”며 “자유 경쟁만큼이나 대의를 위한 소수계 기업 장려 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소수기업 접근성 보험사 지정 보험금 환급 보험 가입자

2024-01-02

메디케어 민간 보험사 ‘미끼상품' 주의 "가입자 우롱"

내달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무료 연방의료혜택 메디케어 최종 결정 시한을 앞두고, 민간 대안 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우대보험(Medicare Advantag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짧은 가입 기간 내에 영업 성과를 내려는 업계가 환자들의 진료비 실질 부담은 그대로 둔 채, 실속 없는 인센티브만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것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28일 메디케어 우대보험 시장이 과열된 경쟁 속에서 가입자 모객을 위해 식료품비 및 주유비와 같은 생활비 지원부터 골프 강습비, 사교 클럽 입장료, 사냥 허가증 제공 등 "화려한 부가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험 혜택에 제약을 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실효성보다 홍보성에만 초점을 두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의 수익성을 보편적 의료 접근성보다 우선시하는 민간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입한 공적 제도가 메디케어이지만, 이 또한 우대보험에 한해 자본주의 시장의 개입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AJC은 "전문의 상담 여부, 본인 부담 비용 등 보험의 핵심 정보가 '미끼 상품'에 의해 가려려지는 경우, 보험 가입자의 권리 보장이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오리건)이 발간한 2022년 메디케어 우대보험 허위 광고 전략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2년 사이 메디케어 우대보험 업계의 과장허위 광고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국 14개 주에서 해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명시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자료에서 업계 문화를 "약탈적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메디케어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수혜자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미끼상품 메디케어 우대보험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

2023-12-28

[보험 상식] 보험의 원리

“화재보험을 오랜 기간 가입해왔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 보험료가 아깝다.” “차 사고로 한 번 클레임했더니 보험료가 엄청 올랐다.” 보험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불평을 종종 듣는다.     도대체 보험은 왜 존재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걸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지진과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운전자는 운전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암,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병마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내 삶과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에 해답으로 우리는 보험이란 제도를 만들어냈다.   보험은 ‘가입자에게 증권에 명시된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이다. 가입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자(보험회사)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약정된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로써 보험 가입자는 잠재적인 경제적 위험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전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예상은 되지만 발생이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로 이전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가입자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잠재적인 큰 손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보험가입자 중 극히 일부만이 손실을 본다. 보험회사는 이들의 손실을 보험가입자 전체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에서 충당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예측하여 보험료를 측정하고 징수한다.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실제로 사고를 당한 소수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위험분산의 원리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험업계는 표준화된 위험군을 만들어 운영한다.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100% 혹은 0%지만, 여러 번 던지면 50%에 가까운 확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사고의 가능성도 발생하냐 안 하냐에 따라 100% 또는 0%이지만, 사업장의 수가 많을 경우, 그 위험의 확률과 피해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이러한 통계로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표준에 벗어나는 경우 혹은 별도의 위험군을 형성할 경우, 이들을 별도의 체계로 보고 운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해 클레임한 경력이 있다면 수년간 높은 사고 위험군에 속하게 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율은 보험료 산출을 위해 설정되는 위험 노출 단위당 가격으로 백분율로 표시된다. 보험료율 중 위험률이 위험 노출 단위당 0.1%라는 것의 의미는 1000번의 위험 노출당 사고가 한 번 발생한다는 뜻으로, 생명보험의 경우엔 피보험자 100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확률을 의미한다. 재물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1000달러에 대해 보험사고 발생으로 1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1000번 중 1번의 사고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실제 보험료율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평생 보험을 유지하고 보험 클레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도 지극히 정상이라 볼 수 있다.   ▶문의: (877)988-1004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 원리 보험가입자 전체 보험료 산출 보험 가입자

2022-11-06

[부동산 이야기] 만일을 대비하는 집보험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관련 보험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다. 현금으로 사지 않고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사게 되면 담보물의 보호를 위해 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조건으로 보험 커버리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는 만약의 경우로 집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파손되었을 시 새로 동일한 수준의 건축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충분히 커버되게끔 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의 자연재해, 지진이나 홍수 등등의 경우는 커버가 안 되므로 따로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하고 또는 집의 관리 부실로 인한 파손은 커버해주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한 파손도 커버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화재나 도둑을 맞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커버가 되는 예이며 만약 프로퍼티가 위치한 곳이 홍수 지역이거나 지진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홍수 보험, 지진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이는 에스크로 중에 주고받게 되는 서류 중 하나인 NHD(Natural Hazard Disclosure) 리포트에 보면 본인의 프로퍼티가 어떤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건물 자체의 파손 시 충분한 커버리지는 이처럼 모기지 융자를 받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가 있다 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대부분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건물 이외의 사유 재산, 가령 전자기기, 가구, 의류, 보석류 등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커버리지를 택해야 하기도 한다. 만일 최대한도 커버리지로도 충분치 않다면 추가로 보험(personal article insurance)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많은 경우 간과하는 것이 책임 부분의 커버리지인데 가령 우리 개가 이웃을 물었다던가,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다가 다치는 경우, 또한 우리 아이가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책임에 관한 커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럴 때 손해에 관한 소송을 받게 될 경우 커버리지가 너무 낮게 되어있으면 배상을 하는 충분한 액수가 되지 않고 그럴 경우 개인적으로 나머지를 배상해내야 하므로 오히려 책임에 관한 부분 커버리지는 집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커버리지들을 포함하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보험의 경우가 이처럼 대략 나뉘어 구성됐지만 본인이 거주하지는 않는 세를 준 렌탈 프로퍼티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필요 커버리지는 당연히 좀 더 달라진다. 반드시 세입자로 하여금렌터스 보험 (renter''s insurance)을 반드시 가입하게 하고 거기에 특히 책임에 관한 커버리지는 집의 현재 가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들게끔 하며 집주인이 세입자 보험의 2차 보험 가입자로 명시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만일 세입자의 개가 이웃을 물었거나 누가 놀러 와서 다쳤을 경우, 세입자 보험을 1차로 클레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보험, 혹은 콘도 보험 아니면 본인이 세를 준 렌탈 프로퍼티 단독주택보험이나 콘도 보험, 또는 본인이 세입자인 경우 렌터스 보험 그리고 타운홈이나 콘도일 경우는 HOA에서 들어있는 전체 건물에 관한 보험까지, 하나의 프로퍼티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보험이 필요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커버리지를 가졌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보완하는 것이 도움 된다. 본인이 어떠한 커버리지로 유사시를 대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없는지 보험 에이전트에게만 맡기지 말고 함께 리뷰할 것을 권한다.   ▶문의: (661)675-6000     윤 킴 / Seeders Investment, Inc. 대표부동산 이야기 집보험 자연재해 세입자 보험 보험 가입자 홍수 보험

2022-07-27

[보험 상식] 집 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집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쉽게 접하게 되는 보험으로 주택이나 콘도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필요한 보험인데, 집은 우리의 큰 재산이므로 관심 갖고 가입 해야 할 보험이다.   집 보험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보험이 아니다.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지, 임대를 주는지, 아니면 보험 가입자가 세입자인지, 그리고 주택의 형태가 일반 주택인지, 콘도인지에 따라 보험상품이 다 달라지니 본인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먼저 HO3 보험은 단독주택 형태이며, 소유주가 직접 주거할 때 선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험이다. 거주공간인 본 건물(Dwelling)과 창고, 차고, 수영장, 울타리 등의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 그리고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개인 소유물(Personal Property)에 대해 가입한다. 개인 소유물은 건물 가액의 약 70%까지 책정한다. 신고하려면 구매 당시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감정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개인 소유물은 개인재산으로 집에 보관 중이던 사업용 물품이나 재고 등은 보상받기 힘들다.   HO6 보험은 콘도 형태의 주거 공간이며, 소유주가 직접 주거할 경우의 보험이다. HO3 보험과는 달리 본 건물(Dwelling)은 대부분의 경우 HOA에서 별도 보험에 가입한다.   모기지가 있을 경우 대출기관에서 구매가의 20%를 본 건물 커버리지로 넣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화재 등으로 피해 발생 시 거주자 공간에 인테리어, 건물에 붙어 있는 주방시설, 세면대, 욕조 등은 HOA 건물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HO6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함이다.   DP3 보험은 주택의 형태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건물주가 건물 보호만을 위해 선택하는 보험이다. 해당 건물 내에 건물주 소유의 동산이 없으므로 HO3나 HO6 보험과는 달리 개인 소유물에 대한 조항이 없고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입한다.   HO4 보험은 렌터스 보험으로 주택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세입자(Tenant)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건물은 집주인의 DP3 보험으로 보호받으므로 세입자는 개인 소유물 부분만 가입한다.   이상 내용은 집 보험 중 재산 보호 보험이고, 제삼자에 대한 신체상해나 재물피해로 일어난 법적 소송과 피해를 보상하는 개인 배상(Personal Liability), 보험에 가입한 주소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방문객 등 제삼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사고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호텔 등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항목 등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에 집 보험 관련해 짚고 넘어가자면 ‘기계, 장비류의 파손 및 폭발로 인한 피해’는 집 보험이 보상 안 한다. 커버 받으려면 추가 조항을 넣어야 한다. 장비류는 원심력, 압축장치를 갖춘 기계 및 부품,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정용 온수 보일러는 압력이 없으므로 보험 대상에 들어간다.   내 집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속할 경우에는 주 정부 보험(California Fair Plan)을 통하여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사에서 가입 거절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풀(Pool)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배상 부문은 없으므로 배상책임 부분은 민간보험사에 별도 가입하면 된다.   집 보험 항목에 워컴(Workers Compensation)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사업주도 아닌데 집 보험에 왠 종업원상해보험? 할텐데,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정부, 정원사, 배관공 등이 근무 중 다칠 경우 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다. 이 정도 정보만 갖고 있으면 집 보험가입 시 위태로울 것이 없다.   ▶문의 : (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 가입 보험 가입자 별도 보험 건물주 소유

2022-06-26

인터넷 교통사고 보험 가입 뒤 사고 처리는?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 최근 들어 보험 에이전트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Geico AAA 등이 대표적이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보험 회사가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보험회사로부터 바로 보험을 구매하기 때문에 커미션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 보험료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커버리지를 쉽게 조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나 커버리지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도 간편합니다. 아무래도 에이전트는 보험료에 따라 받는 커미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 최적의 가격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과 에이전트를 통한 보험 가입 사이에는 사고 처리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에이전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열어주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클레임을 여는 것 또한 본인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사고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쉽지 않을 때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클레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영어가 불편한 한인과 아르메니안 커뮤니티만이 에이전트를 통해 사고 클레임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클레임을 오픈한 뒤에는 교통사고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차량 수리 부상 치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끝으로 좋은 자동차 보험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교통사고 변호사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비용이 싼 곳도 좋지만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서비스가 좋고 일 처리가 빠른 곳이 정말 좋은 보험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차량 손상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인스펙션을 빨리 나와서 견적을 이른 시일 안에 낸다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보상금을 빨리 지급하여 보험 가입자가 소송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곳이 좋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보험 가입자 자동차 보험회사 인터넷 교통사고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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